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3월호
2021년 11월 14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사장 김현준)·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0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이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고효율 환기설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한편, 작년에 선정되었던 플랫폼을 통해 2020년 한해동안 지원했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산정해 본 결과 사업추진을 통해 총 5.3천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식재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65만 그루(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지역인재발굴 및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자단 구성 및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진행 등의 홍보활동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참여기관>
권 역 포함 지역 대표기관 참여기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성균관대학교 한국에너지진단사협회 등 10개 기관
중앙대학교 에너지평가사협회 등 10개 기관
강원권 강원 강원대학교 강원건축물에너지평가원 등 7개 기관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공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
전라권 광주·전북·전남·제주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조선대, 전남대 등 17개 기관
전주대학교 군산대, 전주에너지센터 등 14개 기관
경상권 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 경북대학교 금오공대, 영남대 등 9개 기관
동아대학교 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5개 기관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m2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이 진행 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월)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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