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11월호
2021년 11월 14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목)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별 예시>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에 붕괴 위험이 있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 ('21.4.13. 법률 공포, '21.10.14. 시행) »
  • ◇ ( 철거·안전조치 명령 )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 가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대상 )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

  • ◇ ( 절차 ) 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주민 공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 이행강제금 부과
  • ◇ ( 이행강제금 )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① 철거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40% *조례로 20%까지 경감

    ② 그 외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20% *조례로 10%까지 경감


3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가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이용 활엽소,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미이용 활엽수를 사용하여 기존 침엽수 건축 구조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며 못 인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 ‘혼합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개발했음을 밝혔다.
친환경 공학목재인 CLT는 기존 목재건축 부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재상태의 목재를 직교로 적층하여 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첨단 건축재료이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건축재료이다. 해외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CLT에 사용되는 자국 주요수종에 대한 품질표준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CLT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한 혼합 CLT는 낙엽송을 외층재로 사용하고 백합나무를 내층재로 사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목재자원의 이용 가치도 높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속건성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하여 구조용 CLT의 품질기준도 만족했다.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건축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탄소집약재료인 콘크리트, 철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혼합 CLT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에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미흡 사례>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가설울타리 미설치)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가설울타리 미설치)

가설울타리 파손 가설울타리 파손

낙하물 방지망, 
				먼지날림 방지망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먼지날림 방지망 미설치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9.30.~10.15.)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되었다.
미착공 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 (6월) 57개 현장 중 55개 지적 → (금번) 22개 현장 중 11개 지적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 → (금번) 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관리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감리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21.10.19.)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21.12.)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난 8월 10일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2일(화)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수명 목재이용 방안 ‘목조건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10월 18일 목조건축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을 위해 목조건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목조건축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써 대량의 목재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 목조시설 및 건축물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과 정책발굴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목재이용 선진국의 목조건축 최신 기술동향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계획과 방향에 대한 자문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날, 국내 최대 높이의 목조건축물인 한그린 목조관을 설계한 배기철 소장이 북미의 목조건축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박사가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밖에도 ▲목조건축 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소셜스탠다드 김하나 대표 ▲목조건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오정권 교수 ▲목조건축 부재 생산업을 운영하는 영림목재(주) 이승환 대표가 참석하는 등 목조건축 분야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시 내 공공시설에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중대형 목조건축 확대 방안과 국산목재의 장수명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질목재 기술 개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 ㅇ ( 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
  • ㅇ ( 근거 ) 건축법 제78조제4항
  • ㅇ ( 지표 ) ①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 건축관련 안전관리 ③ 유지관리 적절성

    ④ 건축행정 개선노력 ⑤ 가·감점

  • ㅇ ( 방법 )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선정되었다.

  •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주민과 함께 만든 휴식공간 ‘철쭉과 억새 사이’,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철쭉과 억새 사이’(경남 합천군)를 선정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으로서,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5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곤)를 통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장소가 도시와 공공영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 시민들에게 제공된 공적 영역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가? ▲ 사용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등의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철쭉과 억새 사이[수상자: 경상남도 합천군, 설계자: ㈜디림건축사사무소]’는 경상남도 합천의 황매산군립공원 관광휴게소를 합천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휴게소와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심사위원회는 황매 평원의 철쭉과 억새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이를 거스르지 않은 건축물의 조화, 특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이 탁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알로이시오기지1968[수상자: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알로이시오기지 1968’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던 폐교를 새단장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방과후 학습 등을 제공하는 열린 장소이자 지역공동체 공간이다. 심사위원회는 주변 이웃과 나누는 운영 방식과 이를 공간화한 설계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 외 ▲ ‘아레아식스[삼진식품(주)]’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든 장소에 수여되는 두레나눔상(장관상)을, ▲ ‘중림동 성요셉거리(서울시)’는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장관상)을, ▲ ‘불암산 전망파빌리온 이미지네이션 서클(서울 노원구)’은 자연 친화적 쉼터에 수여되는 누리쉼터상(장관상)을, ▲ ‘임랑문화공원(부산 기장군)’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11일(목),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11. 11.∼) 동안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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