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11월호
2021년 11월 15일 발행
기획기사

공동체주거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변나향·윤주선·박석환(2018),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auri'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변나향 교수

들어가며

공동체주거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붕괴된 공동체를 주거 중심으로 재건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찍이 국외에서는 코하우징(co-housing), 컬렉티브하우징(collective housing) 등의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거주자는 주거에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주거비를 절감하고, 거주자 간의 공동양육이나 공동식사를 통해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웰라이브(Welive), 영국의 경우 더 컬렉티브(The Collective), 홍콩의 경우 위브(Weave) 등 국외에서 대형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들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주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은 생활에서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거주자 각각 선택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행태 의미가 강조된 공유주거로 분류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auri, 2018)’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와 생활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주거의 개념, 조성 방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주거에서의 ‘공유’ 개념이 정책과 제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실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셰어하우스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조성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공동체주거의 현황과 특성

공동체주거는 물리적 공유와 사회적 공유 수준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단위세대와 공동시설의 공유 범위가 다르고 입주자 간의 교류 빈도와 지속성도 다르다. 그중에서 셰어하우스는 단위세대 내에서 공간을 함께 쓰고, 입주자 간의 사회적 공유 범위도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314건의 셰어하우스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되었으며,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119건, 다세대주택이 118건, 단독주택이 43건, 기타가 2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방 단위는 1,398건, 침대 단위는 2,407건으로 조사되었다. 셰어하우스는 입주자 모집과 계약에서부터 생활 관리까지를 주택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 운영업체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 인테리어, 수익분석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 관리하고 있다. 2017년 당시 셰어하우스가 직면한 문제는 ‘공유’ 개념이 법령이나 관련 제도에 반영되어있지 않았고, 셰어하우스 운영업체는 확산되고 있었지만 최저 주거기준, 건축안전, 건축주-운영자-입주자의 계약 관계와 책임 범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셰어하우스나 공유주거의 용어 정의가 어렵고 복잡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면적 및 층수를 포함한 규모, 점유 및 소유, 그밖에 계획을 중심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고, 현행 법령에서도 용도와 기준의 일부에서는 수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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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준에 따른 공동체주거의 구분]​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8),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p.27.

공동체주거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주거공간의 ‘공유’ 문제는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과 함께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형 공유주거는 셰어하우스보다는 공간구성과 공유 범위가 다양하고 공동시설을 포함한 주거 서비스가 특화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규모의 셰어하우스 운영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시행하는 국외 공유주거와 같은 운영 사례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관련법에서 주거유형의 개념 정의의 부재, 기존의 주택 용도와 관련한 기준 미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2017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공동체주택을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으로 규정하였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은 주거계획과 조성 방식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은 “가족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021년 상반기에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중에서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건이 선정되었으며 공유주거와 관련된 규제개선 추진이 시작되었다. 관련 보도자료(국조실, 21.5.28.)에서는 공유주거를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등)으로 구성하여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은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확대하면서 실내 공간의 구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관련법에서의 용도 구분을 유지하면서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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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공유주거 개념]​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청년·고령층을 위한 공유주거시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보도자료,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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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변경]​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보도자료, 2021.10.07.

나오며

공동체주거 관련 사업 시행과 함께 다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주거에서의 ‘공유’ 개념도 정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의 운영·관리와 계획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체주거는 공공부문 주도의 ‘공급’에서 ‘지원’으로 역할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동체주거의 상황을 고려한 주택재고의 관리가 필요하다. 계획 측면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건축안전 관련 기준 적용과 함께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면적이나 실 개수 외에도 안전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설치 기준과 점유공간에 대한 밀도(인원수) 문제도 고민되어야 한다. 셰어하우스를 포함한 공유주거가 주거공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동체주거의 바람직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거가 주거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대안주거의 한 형태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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