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002190011)
질의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둔 입찰공고에 대하여, 재공고입찰 이후 유찰된 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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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요지 |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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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도 당초 공고서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귀하의 「판로지원법 시행령」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